전태삼(전두환심판국민행동)씨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섰다.
(서울일보/이정우 기자)
이날 전 씨는 이소선(전태일열사의 어머니)여사의 1980년 계엄포고위반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25일 열린 재심은 고)이소선 여사의 계엄포고위반 사건으로 1980년 12월 6일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80보군형 제498호 계엄포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0년 12월 12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한편, 검찰은 구형에서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사건은 고)이소선 여사가 1980년 5월 4일 21시 30분경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등교생 약 500여명의 시국성토 농성에 참석했다. 그러면서 청계 피복 노조의 결성 경위,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에 관...다음 기사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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