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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역소식)

나주, 기본형 공익직불금 303억원 지급

by 서울일보 2021. 11. 30.

(사진/나주시청)

 

 

(서울일보/이간호 기자) 나주시 11월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4월부터 5월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아 대상농지 및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대상 농가·농업인 1만 4,650여 명을 확정했다.

 

총 지원규모는 310억원, 대상 면적은 1만 5,315ha이다.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로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농지별로 기준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4,735농가에 57억원을, 면적직불금은 9,710농가에 246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11월까지 1차분에 해당하는 1만 4,445농가에 303억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감액 대상자 등 이의신청을 접수, 검토해 2차분은 12월 중순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등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과 폐경 면적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는 총 금액의 10%를 감액하고 직불금을 지급한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과 집중호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의 영농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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