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배태식 기자) 도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9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하도급 비용과 관련된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 것으로 앞서 소개한 ‘A공사’와 같이 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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