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4,400만원 투입,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서울일보/김형채 기자) 정읍시가 내년부터 출생아 한 명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첫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산 현상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내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는 총사업비 7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당 200만원(일시금)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 신청은 1월 5일부터, 정부24 신청은 1월 7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면세점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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