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년 다자녀 기준 2자녀 가정 포함
(서울일보/현덕남 기자) 정부가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지난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완화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정부의 다자녀 지원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자녀 이상 가구는 신규 도입...다음 기사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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