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A학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A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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