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안성기 기자) 함안군은 2일 군북면 소재 군북초등학교 앞에서 안전속도 5030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조근제 군수를 비롯한 김정완 함안경찰서장, 이춘자 함안교육지원과장, 오미자 군북초등학교장, 학부모회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안전속도 5030이란 4월 17일부터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로, 스쿨존, 주택가 등 보행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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