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허와 가지급금 그리고 출자전환
세종경영연구원 회사소개, 세무노무지원, 특허.인증.자금, 기업절세지원, 전력비절감컨설팅, 고객센터 sejongbiz.com 가지급금은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중의 하나다. 법인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영수증이나 기타 회계처리없이 먼저 꺼내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반대로 법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자의 자금을 빌려쓰는 것은 가수금이라고 한다. 대표자가 영업을 위해 접대비, 사례비 등의 증빙 불가 항목으로 자금을 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가지급금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미친다. 가지급금은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매년 4.6%의 복리이자를 발생시키고, 영업 외 수익으로 잡혀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기업평가를 할 때 부실자산으로..
202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