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진, 관내 남문마을회관 불법 임대사업 자행
서울일보
2024. 7. 10. 17:17
강진군, 남문마을회관·복지관 불법 임대 위법행위 자행, 마을회관에 지역 유력 언론사 2곳 임대
강진, 관내 남문마을회관 불법 임대사업 자행 - 서울일보
(서울일보/오승훈 기자) [공동취재] 강진군 관내 일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일반인들에게 임대 사업을 통해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취재 결과 ‘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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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오승훈 기자) [공동취재] 강진군 관내 일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일반인들에게 임대 사업을 통해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취재 결과 ‘마을회관·경로당’은 마을 노인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건물임에도 일반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창출하는 곳이 여러 군데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진군 마을회관,복지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3조(처분제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제7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82조에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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