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한상규 기자) 성남시의회는 6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아홉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현백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다.
위 조례는 성남시 교통체증과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므로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철도건설에 대한 신뢰를 주고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제정되었다.
위 조례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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