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품위유지-청렴 직무수행 등 기준 담아
(서울일보/김병건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4일 학교법인 임원과 교직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작해 배포한다.
사학기관은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교육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었지만, 그동안은 명확한 규범이 부재하여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9월 24일자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직원, 사립학교의 장 및 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자체 윤리행동강령 마련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표준안을 제공함으로써 법인 및 학교가 손쉽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규정 제정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임원 및 교직원의 도덕성과 사학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체 사학기관에 일괄 배포하게 됐다.
이번 표준안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참조하여 제작하였으며, 총 6장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을 담았다.
시교육청은 대학법인 소속 학교에서도 본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표준안을 공유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이 전국 사학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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