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박종국 기자) 영주시는 29일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영유아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한 영유아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지급기준일(21.9.1.) 현재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0~5세 아동이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 1,965명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502명 등 모두 2,467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7억 4,000만원(도비 30%, 시비 70%)을 지원한다.
다만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해외 장기체류 아동, 외국인 자녀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보호자의 개별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직권으로 신청‧지급할 예정이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보육재난지원금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활용 안내 공고를 실시해 직권 신청에 반대 의사 미제출 시 ‘동의’ 의견으로 간주하고 아동수당 지급 계좌를 통해 이달 29일경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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