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경섭 기자) 예천군은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월 10만 원)과 참전명예수당(월 15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월 5만 원)을 1월부터 65세 미만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수당 지급 대상 연령 제한 폐지의 내용을 담은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예천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조례 개정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예천군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증,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각 수당별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군은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 할 계획이며 신청일 현재 예천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선순위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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