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정진석 기자) 서산시의회는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모두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문화예술과) 등 4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해양수산과) 등 2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2022년 집행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의원들은 각 실·국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두루 살폈다.
이연희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여러 도시에서 우세종으로 나타나는 등 올해에도 코로나19 극복에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돼 민생을 세심하게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성과와 미흡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올해 대내외적 업무 여건을 철저히 분석해 부서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예정된 양대 선거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공백이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고 복무강화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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