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정대협 기자) 밀양시에서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밀양시 전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준시점은 2021년 12월 31일이고, 조사대상은 밀양시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로 총 1만 2,752개의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
본 조사 기간 중 25여 일 동안 시에서 임명한 통계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접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화조사 및 배포조사도 가능하다. 조사 항목은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장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년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조사자 수 ▲연간매출액 총 10개 항목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결과 공표는 2022년 9월 잠정, 2022년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밀양시 정책 수립·평가, 지역개발 계획 수립, 지역소득 추계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된다.
<출처/서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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