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광묵 기자) 동두천시는 아동수당법 개정(2022년 4월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적용 대상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전달까지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지급받는다.
종전 연령초과(2014년 2월~15년 3월생 아동)로 중지(예정)된 경우는 별도 신청없이 2022년 4월에 소급(2022년 1월~3월분)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아동의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는 사전신청기간(2022. 2. 9.~3. 31.)내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만 아동수당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출처/서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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