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장진석 기자) 울진군은 4일 발생한 산불관련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15일까지 각 읍면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받는다.
군은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금 관련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산불로 인해 주택·창고·비닐하우스·축사 등의 건축물이나 농산림작물, 가축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피해신고 접수가 마무리 된 후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피해금액을 산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산불진화와 더불어 피해복구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꼭 피해상황 신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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