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모든 학교 전화녹음시스템 도입
(서울일보/박영규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민원인의 폭언으로부터 교직원 인권 보호를 위해 전 기관에 전화녹음시스템을 통합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화 녹음은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준수하여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발언 등을 할 경우에 녹음 하도록 하였으며, 녹음 때에도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 후 녹음을 하게 된다.
또한, 4월부터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를 관내 학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학교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연결돼 학교에서 설정한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안내되고 민원인은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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