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박상진 기자) 용인시는 22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는 청년들에게 중개수수료 2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만18세~29세(1992년~2004년생) 청년이다.
보증금 9,000만원인 주택을 전세 계약하면 중개보수상한요율에 따라 30만원을 내야 하지만 20%를 감면받아 24만원만 내면 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계약하는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은 6,000만원으로 중개수수료 24만원이 발생하지만 20%인 4만 8,000원을 감면받아 19만 2,000원만 내면 된다.
시로부터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을 받은...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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