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막는다
(서울일보/임진서 기자) 충남도는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3층 이상 건축물이며,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보조사업 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시설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동당 총공사비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666만원이...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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