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단독주택-상가 등 분리수거함 700여개 설치
(서울일보/김성대 기자) 광주광역시는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용대상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분리배출 여건이 확보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투명페트병의 경우 500㎖ 18병이면 반팔 상의 한 벌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자원이지만 플라스틱과 섞여 재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수입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동주택단지 800여 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단독주택, 상가 등의 분리배출을 높이기 위해 분리수거함 70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수거함이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거점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도 10개소 더 설치해 총 35개소를 운영하고, 지난해 60t을 회수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도...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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