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정승호 기자) 화순군이 일하는 청년의 전세·월세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8명을 추가 모집한다.
화순군은 올해 초 대상자 8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중도해지 대상자가 발생해 5월 2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다음 내용 클릭
화순, ‘청년 취업자 주거비’ 대상자 8명 모집 - 서울일보
(서울일보/정승호 기자) 화순군이 일하는 청년의 전세·월세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8명을 추가 모집한다.화순군은 올해 초 대상자 8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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