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박길웅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이 속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이다.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역예술인 등 유사사업 재난지원금과...다음 내용 클릭
광명, 특수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 서울일보
(서울일보/박길웅 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특수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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