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박남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돌봄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5월부터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아동에서 가정양육 아동까지 확대해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틈새 보육을 제공하고, 야간돌봄 보육료 부담 없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야간돌봄 무상보육을 위해 가정양육 아동 또한 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협의를 마쳤다.
유치원 아동 또는 가정양육 아동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 시 가정에서 부담해야 했던 보육료는 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64만원 으로, 보육료 대신 서울시에서 운영비를...다음 내용 클릭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4800억 투입 장애인 복지 향상 꾀한다 (0) | 2022.05.05 |
---|---|
완도, 청산도-생일도 ‘찾아가고 싶은 봄 섬’ 선정 (0) | 2022.05.05 |
문체부-경찰청-삼성물산,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0) | 2022.05.05 |
증평군청 김진, 괴산장사씨름대회 9번째 백두장사 (0) | 2022.05.05 |
옹진,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 제공 (0) | 2022.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