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박남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돌봄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5월부터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아동에서 가정양육 아동까지 확대해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틈새 보육을 제공하고, 야간돌봄 보육료 부담 없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야간돌봄 무상보육을 위해 가정양육 아동 또한 배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협의를 마쳤다.
유치원 아동 또는 가정양육 아동이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 시 가정에서 부담해야 했던 보육료는 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64만원 으로, 보육료 대신 서울시에서 운영비를...다음 내용 클릭
서울시, 전국 최초 미취학 아동 야간틈새보육 확대 - 서울일보
(서울일보/박남수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미취학 아동에게 야간돌봄을 실시한다.서울시는 5월부터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을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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