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강민구 기자)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재기발판과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무급휴직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인당 1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지원금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2021년 4월 1일~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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