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박남수 기자) 동대문구가 정보화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유형의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67종을 비롯해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21종과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S/W 등 33종으로 총 121종이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보조기기 가격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까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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