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비열도항 지정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서울일보/임진서 기자) 충남 최서단에 있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마침내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최종 지정됐다.
도는 지난 4일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본격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도가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해 2017년 연구용역을 추진한 이후 6년 만의 성과로, 그동안 도는 해양수산부 예비 지정(2020년)과 타당성 조사 용역(2021년), 항만정책심의회 의결(2022년) 등을 거치며 항만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정부에 전달해 온 바 있다.
이번에 신규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수산부 유인 등대와 기상청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가 있는 북격렬비도에 조성된다.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에 따라 격렬비열도항은 화물과 여객을 주로 수송하는 다른 항만과 달리 국가 안보 및 영해 관리, 선박 피항을 주목적으로 활용될 예정...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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