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임성계 기자) 의성군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걸어 간편하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로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하게 함으로 폭언·폭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 확보로 법적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도입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집행부의 검토에 따라 협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40대를 구매하여 본청 주요 민원부서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주수 군수는 “직원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이 편안하게 대민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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