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박종관 기자) 청주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거주요건 및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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