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및 수사 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38건 조치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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