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배태식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62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18일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조형물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직접 관련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에서 상정한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애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됐으며, ‘수원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밖에도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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