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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경기신보, 폭설 피해기업 특별자금-특례보증 지원

by 서울일보 2024. 12. 10.

긴급 대응 체제 돌입 800억원으로 확대 신청 기한 26일까지 연장 운영

긴급 대응 체제 돌입 800억원으로 확대 신청 기한 26일까지 연장 운영

 

 

 

경기신보, 폭설 피해기업 특별자금-특례보증 지원 - 서울일보

(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11월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의 신속한 회복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경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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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배태식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11월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의 신속한 회복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10일, 경기도와 협력하여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폭설 피해기업들의 자금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한도인 200억 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긴급히 6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피해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의 신청 마감 기한을 기존 12일(온라인), 13일(내방)에서 26일로 연장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신보는 지난 4일부터 폭설 피해가 집중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에 마련된 대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상시 파견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및 특례보증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피해기업들이 재단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신속히 자금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이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대출 금리를 은행 금리 대비 1.5%p(소상공인 2.0%p) 낮춰 기업 부담을...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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