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등 행정규제 개선 방안 마련
(서울일보/김형채 기자) 정읍시가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9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개혁 과제발굴 경진대회에 접수된 건의 과제와 우수과제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규제개혁 경진대회는 행정 전반의 관행적 제도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해 30건의 제안을 접수받았다.
시는 접수 제안에 대한 예비 심사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건의 과제 4건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건의 과제로 선정된 ‘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 일수 확대’는 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 일수를 확대, 보장함으로써 난임 치료를 위한 사직 또는 경력단절 등을 방지하자는 것으로 난임 부부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간편하고 쉬운 브루셀라 우결핵 채혈 신청”의 건은 축산농가의 선택사항 제공을 통한 불만 사항 감소 등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와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매년 경진대회를 열어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정된 과제는 법령개정과 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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