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송덕열 기자) KB국민은행은 22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제5회 우수사례로 KB아이사랑적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의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우수사례로 선정된 KB아이사랑적금은 KB국민은행의 워킹맘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기획한 상품으로, 자금 소요가 많은 양육가정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출산ㆍ육아 친화적 상품이다.
KB아이사랑적금의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다. 월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0%로 최대 연 8.0%p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4.0%p ▲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추가 제공해 사회적 취약...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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