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급증 - 서울일보
(서울일보/오누리 기자) 앞으로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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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오누리 기자) 앞으로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부적격 판정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재공급 제도로, 지금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면 주택 보유 여부나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로 인해 과열 양상이 빚어지자, 청약 기회를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는 단 한 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몰리며, ‘로또 청약’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단지는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투기성 수요가 집중됐다.
이번 개정안은 과열이 우려되는 수도권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외지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제도 개편의 첫 적용 사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무순위 청...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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