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4202호 공급 - 서울일보
(서울일보/오누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말을 맞아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부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4202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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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보/오누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말을 맞아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부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4202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은 청년 대상 195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2246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986가구로,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자격 심사와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도심 내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Ⅱ유형은 임대료가 시세의 70~80% 수준이며...다음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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