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절관리제2

영등포,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차단 총력 대응 (서울일보/국용호 기자) 영등포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수송‧난방‧사업장‧노출 저감 등 4대 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집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구는 미세먼지 3대 발생 원인인 수송(자동차)과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와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 방안 등 12개 세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6시~21시 사이 .. 2021. 12. 21.
고양,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서울일보/조기택 기자) 고양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저공해 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는 달리 저공해 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