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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4

속초,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 시작 (서울일보/김성욱 기자) 속초시가 배출가스를 저감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속초시민과 기업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보급물량은 수소전기자동차 50대이며, 보급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승용차로 대당 3,5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단체)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농공단지 입주 사업장에는 전체 물량의 10%인 5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2022. 2. 8.
연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서울일보/김광묵 기자) 연천군은 제3차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해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관내 차량 밀집 지역 2곳을 단속 지점으로 선정하고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비디오 카메라 녹화를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며, 단속 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 권고를 받게 되고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공회전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공회전 제한 단속 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5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차량으로, 1차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하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친환경 .. 2021. 12. 14.
대전, 자동차 배출가스 등 특별단속 실시 (서울일보/김종석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단속은 노후차량 및 매연 과다 발생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공회전 제한 단속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으로, 1차 적발 시에는 계도 조치하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시 고병갑 미세먼지대응과장.. 2021. 11. 30.
고양,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서울일보/조기택 기자) 고양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저공해 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는 달리 저공해 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