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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선거관리위원회2

인천서구선관위, 지역구지방의원 후원회 등록 안내 (서울일보/이원희 기자)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정치자금법」개정에 따른 지역구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으나, 2021. 1. 5.「정치자금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게 되었다. 서구선관위는 “한 눈에 보는 후원회 등록업무 첫걸음”을 자체 제작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등 대상에게 2회에 걸쳐 가상 후원회 등록업무 시범 실시하여 면밀한 모니터링과 보완과정을 거쳐 2월 3일 후원회 등록업무 정식서비스를 개시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SNS .. 2022. 1. 25.
인천서구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서울일보/이원희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