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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2

인천동구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서울일보/이원희 기자)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2022. 1. 25.
인천서구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서울일보/이원희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