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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3

성주,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서울일보/이미길 기자) 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2회(6월,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신청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의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홍보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모바일 웹진, 반상회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2월 3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에 접속하여 연납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 2022. 1. 13.
신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서울일보/이원용 기자) 신안군은 2022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월, 12월,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1월 신청기준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할인받는 것이라 1월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고,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되고,.. 2022. 1. 9.
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서울일보/김용후 기자) 진도군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신청·납부방법은 1월말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연납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2022.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