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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2

인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서울일보/차강수 기자) 인천시가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시설 의무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7월 27일 법 개정 후,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2022년 1월 28일 시행하는 사항이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이“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50개 이상인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도 총 주차면수의 신축은 5%, 기축은 2%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2022. 1. 27.
대전, 자동차 배출가스 등 특별단속 실시 (서울일보/김종석 기자) 대전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단속은 노후차량 및 매연 과다 발생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공회전 제한 단속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으로, 1차 적발 시에는 계도 조치하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 대전시 고병갑 미세먼지대응과장..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