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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

전남,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앞장선다 국어진흥조례 개정-아이디어 공모전 등 정책 눈길 (서울일보/김정환 기자) 전라남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올바른 국어문화를 조성하고 알기 쉽고 쓰기 쉬운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공언어 개선정책을 적극 추진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4월 국어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공문서 등 언어 사용 시 일제 잔재 용어를 순화해 사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자치법규의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등 바른 공공언어 쓰기 환경 조성에 힘썼다. 8월에는 주민과 공무원 456명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인식 및 개선’ 등에 관한 설문조사도 했다. 설문을 통해 공공언어 개선 과정에 도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의 확산’을 주제로.. 2022. 3. 29.
무안, 주민불편 해소 '주차장 조례 개정안' 시행 (서울일보/임준석 기자) 무안군은 12월 중순경 무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최초 2시간 무료와 야간 무료 개방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다. 부설주차장의 경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1.3대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는 1.5대 이상으로 주차대수를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사용료를 기존 1회 주차요금 30분당 소형은 500원, 대형은 600원 징수를 최초 2시간까지 무료 개방하고 기존 야간 유료를 오후 8시에서 오전 8시까지 지역주민의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무료..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