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임진서 기자) 예산군은 18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숙박업 업주 8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충남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정기 위생교육으로 숙박업소의 위생관리와 공중위생관련 법규 해설, 소양 교육 등 업주가 갖춰야 할 위생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강의를 영상강의로 대체 실시했으며, 교육 시작 전 발열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씩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기술정보와 지식 습득을 통한 숙박업 위생수준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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