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조기택 기자) 고양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저공해 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는 달리 저공해 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타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원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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