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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역소식)

구례, 기본형 공익직불금 80억원 지급

by 서울일보 2021. 12. 1.

사진/구례군청 

 

 

(서울일보/김정호 기자) 구례군은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4,752농가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79억 7,000만원을 11월 30일 지급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및 농가구성원의 농업외종합소득이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 면적에 따라 0.5ha 초과 2ha 이하, 2ha 초과 6ha 이하, 6ha초과의 3개 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공익직불금 17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농가에 대해 총 지급액의 10%를 감액하고 직불금을 지급한다.

 

 

 

 

 

서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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