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이대영 기자) 나주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2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대상자를 내년 1월 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분야는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및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9.9~33㎡ 규모) 설치 지원 사업 등 농업정책 5건, 식품유통·원예특작 10건, 농촌진흥 7건, 기술보급 11건, 축산 7건 등 총 40건이다.
사업비 규모는 보조금·융자 등 약 64억원규모로 예산안 심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 관내 사업 예정지가 위치해있고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자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다.
희망자는 내년 1월 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수막 게시, 마을단위 공고문 및 신청 안내문 배부, 행정 일제방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신청 사업은 내년 1월 25일까지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자세한 사업목록 및 내용은 시청 누리집에서, 기타 세부사항, 신청요령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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