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박길웅 기자) 광명시는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15일 기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고, 16일 수도권 전 지역에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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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시청 누리집, 대기오염 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 등으로 발령상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시는 관내 주요 도로에 진공청소차, 살수차를 확대 운행하고,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은 15%이상 감축 운영한다.
또한, 관급 및 민간 건설공사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단축·조정 하는 등 날림먼지에 대한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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