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김수혁 기자) 부여군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 캠페인은 겨울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방재 의식 고취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2008년 제정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실적으로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이면도로와 주택가 골목길은 주민 스스로 제설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각 마을이장과 주민, 자율방재단원 등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제설단을 편성해 눈을 자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유도는 물론, 군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SNS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박정현 군수는 “적설량에 따른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해 겨울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에 군민 모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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